타사 특허 제품 만든 중소기업 대표 집행유예

타사 특허 제품 만든 중소기업 대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3-03-28 17:22:01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8일 다른 회사의 특허를 도용해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특허법 위반)로 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특허를 침해해 이익을 얻은 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하지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향후 상대기업과 손해배상 등에 적극 응해 기업인으로 책임 있는 처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08년 말부터 2009년 1월 사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도용해 장비를 만들어 납품했다가 적발됐으며 재판에서 제품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자신의 회사 장비가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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