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검출 발암물질, ‘한약원료’가 문제

천연물신약 검출 발암물질, ‘한약원료’가 문제

기사승인 2013-04-02 1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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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WHO 규정 무독성 용량수치 대비 100만분의 1수준 검출 '인체 안전'

[쿠키 건강] 한국제약협회가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검출된 위해물질은 한약재로부터 자연상태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해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모니터링한 포름알데히드(1.8~15.3ppm)와 벤조피렌(0.2~16.1ppb) 검출량에 대해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일 제약협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천연물신약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은 인위적으로 사용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협회측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자연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물질로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의약품에 포름알데히드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천연물신약도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인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제조과정에서도 생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벤조피렌의 경우 굽거나 볶는 등 가열시 발생 가능한 물질로 현재 국내에서는 지황, 숙지황 두가지 원생약에만 벤조피렌기준을 정하고 있고, 해당 천연물신약은 제조과정에서 지황이나 숙지황이 들어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벤조피렌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벤조피렌은 식품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최대 무독성 용량과 상응수치인 BMD로 볼 때 1일 노출량이 6mg이며, 이보다 1만분의 1 이하면 건강에 위해가 없다는 근거가 있고, 이번 검출된 양은 벤치마크 용량의 약 100만분의 1 정도의 양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은 천연물신약의 제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사용된 바 없고 한약원료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측된다"며 "극미량 검출로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이 무해한 수준이더라도 앞으로도 제조공정에서 저감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

전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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