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받은 여아 A양(16)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황모(63)씨와 아들(35)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아들의 일부 유사 성행위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999년 황씨의 가정에 위탁된 A양은 황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생활했다. 황씨는 2006년 목욕을 시켜 준다며 당시 9세이던 A양을 추행하고, 이듬해에는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황씨의 아들은 A양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를 두려워하는 A양을 2010년과 지난해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탁 아동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자행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황씨 부자는 A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양의 지능이 62~68 수준으로 약간 낮은 편이지만 피해 사실들에 대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해 A양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정신연령 9세 수준의 피해자가 겪지 않은 일을 거짓 진술해 본인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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