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KBS가 싸이의 신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BS는 18일 오후 “뮤직비디오에 대한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그 이유는 이 뮤직비디오의 도입 부분에서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공시설물 훼손에 해당돼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 지상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이기 때문”이라며 “유아나 어린이 등은 아직 판단 기준이 서지 않은 상태라 지상파에서 방송하는 것을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뮤직비디오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다. KBS는 “싸이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훼손 장면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는 많다”며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KBS는 “향후 뮤직비디오 제작사 측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방송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싸이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인 만큼 심의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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