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 한 경찰관이 피의자의 고가 상의를 가져가 되돌려 주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 북구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이모(46) 경위는 지난 2011년 4월 상가 절도로 대구수성경찰서에 붙잡혀온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가지고 있던 68만원 상당 명품 와이셔츠를 가져다 입었다.
이 경위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와이셔츠를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같은 해 10월 검찰에 이 경위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뒤 대구경찰청에 기관 통보했고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이 경위에게 불문 계고 처분을 내렸다.
이 경위는 “당시 옷을 빌린 것을 깜박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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