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계모임 말다툼하던 女, 항의 찾아오자 칼로 찌른 남편

아내 계모임 말다툼하던 女, 항의 찾아오자 칼로 찌른 남편

기사승인 2013-04-23 09:47:01
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자신의 슈퍼마켓 앞에서 자신의 부인에게 계모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항의하러 찾아온 조모(53·여)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격분해 슈퍼마켓 내 주방에 있던 회칼로 조씨를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조씨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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