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총력

공정위,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총력

기사승인 2013-04-24 10:18:01
[쿠키 경제]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관행도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공정위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 탈취를 방지하는 등 건강한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4대 중점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에 집중되는 특혜성 거래와 관련된 조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내부거래 규제 논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운 분야의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다. 공정위는 또 실질적인 자본 투자 없이도 기업 지배력을 넓히는 신규 순환출자도 근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인 불공정 하도급거래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중기협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면 중소기업의 손해액에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다.


카르텔(담합) 규제 강화도 중점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율을 대폭 올리고 집단소송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속고발제도 폐지된다.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감사원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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