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성실히 임하겠다…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앞으론 성실히 임하겠다…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13-04-24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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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24일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신세계 부사장인 피고인은 계속된 국회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3차례 불출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전문경영인을 대신 출석하도록 한 점은 정 부사장에게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 정 부사장은 선고 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의 증인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정 부사장 등 유통재벌 4명에게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 4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청구했다.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은 26일 첫 공판을 받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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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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