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난동 30대女 경찰 테이저건에 실명

식당 난동 30대女 경찰 테이저건에 실명

기사승인 2013-04-25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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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에서 한 경찰관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잘못 발사해 이 여성이 실명했다.


25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29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감자탕집에서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가 감자탕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강모(35·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왼쪽 눈 부위에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했다. 강씨는 사고 후 바로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눈을 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남편(52)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언니(53)와 함께 1, 2차 술자리를 가진 뒤 혼자 귀가했고 남편과 언니는 3차 술자리를 가졌다. 강씨는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자 술집으로 가 언니를 폭행하고 소주병 등을 들고 남편을 폭행하려 했다. 이에 남편도 병을 들고 대항했고, 주변 사람들이 강씨 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현장에 출동한 박 경위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테이저건을 들고 들어갔다. 경찰이 싸움을 말리는데도 강씨가 계속 남편에게 싸움을 걸려고 하자 박 경위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강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박 경위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 방아쇠를 건드려 전극침이 발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압 과정에서 박 경위의 의지와 상관없이 테이저건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과실에 인정되면 형사입건이나 징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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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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