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안한 동이종합건설 제재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때 지급안한 동이종합건설 제재

기사승인 2013-04-26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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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동이종합건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동이종합건설은 2009년 9월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제대학교의 체육관 바닥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업체인 코리아팀버에 공사대금 94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동이종합건설은 진주에서 활동하는 중견건설업체로 2010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92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공사대금과 함께 지연이자 453만2000원도 즉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발한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지역 중견기업들의 불공정행위도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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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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