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6일 무허가로 수입 냉동꽃게를 이용해 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3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 무허가 식품제조공장을 만들어 놓고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냉동꽃게를 물에 불리는 수법으로 해동해 시가 8억원 상당의 양념·간장게장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과 오리 1만 마리(1억원 상당)를 재포장해 식당 등에 공급하고 3700 마리(시가 3700만원 상당)을 냉동 창고에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통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오리 100여마리(시가 132만원 상당)를 보관한 최모(6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북부경찰서도 수성구에서 참기름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얀마산 참깨분(가루)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속여 5100만원 상당의 참기름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염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