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도소로 담배를 밀반입해 피운 수감자가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7일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 소지, 사용하고 또 다시 반입하려 한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 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29)씨는 지난 1월 3일 면회를 온 부인에게 담배 반입을 요청했다. 그의 부인은 같은 달 9일 1갑 분량의 담뱃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종교 서적에 밀봉해 우편으로 발송했다.
최씨는 1주일간 5차례 흡연했다. 최씨는 다시 그의 부인에게 3갑 분량의 담배를 같은 식으로 포장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부가 벌인 대담한 행각은 담배 밀반입 양이 많아지면서 덜미를 잡혔다.
서적 표지가 이상한 것을 눈치 챈 교도소 직원이 뜯어 확인해 담뱃가루가 든 봉투를 찾아낸 것이다.
최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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