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 직원 이모씨는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고, 과태로 350만원을 부과했다.
한 달 후 KT는 내부고발자인 이씨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조치 했고, 이씨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권익위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결정을 내리자 KT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자만 알 수 있는 KT의 전화요금 부당취득 행위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없는 경우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KT는 이 사건 신고로 공정위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았고,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뿐 공익침해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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