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초등학생 아들이 부모의 싸움을 신고하는 바람에 부부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5)씨와 아내 최모(4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간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8시쯤 경찰서에 “부모님이 며칠째 싸우고 있다”는 초등학생의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전선으로 아내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했다.
경찰은 지나치게 흥분한 남편의 이상행동을 감지해 경찰서로 부부를 데리고 왔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김씨가 과거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곧바로 부부에 대해 마약 투약 검사를 실시했고, 두 사람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남편이 아내에게 히로뽕 투약을 권유한 것 같다”며 “정확한 투약 규모와 입수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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