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 중부경찰서는 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이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남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훔쳐 카드를 발급한 뒤 2010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329회에 걸쳐 285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13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김모(52·여)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대구의 한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카드대금은 자신에게 청구되도록 했다.
이씨가 올 초 두 달간 카드대금을 연체하면서 범행이 들통이 났다.
카드회사는 카드 명의자인 김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김씨는 그제야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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