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30대 여성 눈 다치게 한 지구대 경위 입건

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30대 여성 눈 다치게 한 지구대 경위 입건

기사승인 2013-05-28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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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난동을 부리는 30대 여성을 체포하다 테이저건 오발사고를 내 눈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18분쯤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강모(37·여)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씨를 제압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테이저건을 잘못 발사해 강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경위는 안전핀을 푼 채로 테이저건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검거에 나서는 등 사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규정에는 안전핀을 잠그고 위기 상황에만 안전핀을 풀도록 돼 있으며 현장에 출동할 때도 가죽 총집에 테이저건을 넣어 허리에 차도록 하고 있다.

사고 당시 박 경위는 “검거과정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테이저건이 바닥에 흘렀고 이를 손에 쥔 채로 수갑을 채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테이저건이 발사됐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사고 직후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시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이저건은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2개의 침이 동시에 발사돼 중추신경계를 일시에 마비시키는 강력범죄자 제압용 권총형 전자충격기로 유효 사거리가 5∼7m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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