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씨가 자신의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 법원의 재판부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스즈키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 앞으로 말뚝을 발송했다. 말뚝은 흰색 나무재질로 1m 길이로 그동안 말뚝테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법원은 파악하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말뚝의 포장을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반송했다. 법원 관계자는 “한국의 사법부마저 모욕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9월 스즈키씨는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앞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흰 말뚝을 박고 이를 촬영해 블로그 등에 올렸다. 이에 윤 의사 유족 등은 스즈키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법원이 발송한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을 스즈키씨가 송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한편 스즈키씨에 대한 형사재판도 오는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의사 유족은 “윤 의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스즈키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스즈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스즈키씨는 말뚝을 보냈고, 검찰은 이를 돌려보내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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