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의 '갑의 횡포'도 제동

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의 '갑의 횡포'도 제동

기사승인 2013-06-06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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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의 ‘갑(甲)의 횡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는 매장 시설을 바꾸거나 TV홈쇼핑 방송을 제작할 때 납품업체에 비용을 무조건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의 매장 인테리어비를 비롯해 TV홈쇼핑의 세트제작비·모델비 등이 대상이다.

매장 리뉴얼(새로 꾸밈) 공사비용은 유통업계의 고질적 불공정행위다. 백화점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공사를 강요하면서도 비용을 모두 ‘을(乙)’인 납품업체에 전가해왔다. 공정위는 매장 리뉴얼을 할 때 바닥과 조명 등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좋은 위치로 매장을 옮기는 등 이익이 예상될 때는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하되 전체 비용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1350억원(매장당 평균 24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TV홈쇼핑의 불공정행위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세트제작비와 모델료 등 TV홈쇼핑의 방송제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홈쇼핑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TV홈쇼핑 회사가 ARS를 활용해 가격할인행사를 할 때에는 납품업체에 비용을 50% 이상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ARS 할인 비용 부담이 연간 최소 245억원(업체당 평균 2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된 계약서를 적용하면 방송제작비도 납품업체당 연간 1030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 홈쇼핑 납품업체들은 연간 평균 3330만원의 부담을 더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형유통업체가 다른 추가비용을 인상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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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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