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어도 PC방의 흡연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PC방 전면 금연이 시행된 후 자치단체의 단속과 계도행위가 아예 없어 금연 정착은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충북 청주시 사직동의 한 PC방은 담배연기와 냄새로 가득했다. 전용 흡연실 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게임을 즐기는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는 재떨이를 대신하는 종이컵과 라이터 등이 놓여 있었다. PC방 곳곳에 부착된 ‘금연구역’ 표시판은 유명무실했다. 업주 역시 흡연을 제지하지 않았다.
손님과 업주들은 금연정책에는 공감하면서도 반응은 싸늘하다. PC방 업주 박모(38)씨는 “PC방을 찾는 손님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면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서 “12월 계도기간까지는 이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가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PC방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게는 17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개월 계도기간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 이상 규모의 호프집·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오는 7월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곽경희 도 건강증진담당은 11일 “법은 시행됐지만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바뀐 제도를 지도하거나 안내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7월에도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PC방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