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다른 조직의 폭력배를 칼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해남십계파’ 박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극장 앞 대로에서 기업 인수 문제로 김모(40)씨와 다투던 중 미리 준비한 칼로 김씨의 명치 등을 찔렀다. 김씨는 응급실로 실려 갔지만 40분 만에 사망했다. 범행 직후 도주해 4년여 간 도망 다니던 박씨는 지난해 11월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광주의 지인들을 찾았다가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박씨가 해남에 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박씨를 광주의 한 주차장에서 붙잡았다. 박씨는 성형수술과 체중감량 등을 통해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결과가 중대하고, 이후 4년 2개월간 도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며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씨가 유족들에게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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