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액수가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훔친 분유 가운데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고인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모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98만원 상당의 분유를 훔치는 등 이때부터 올해 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수도권 마트 5곳에서 분유 746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