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부정처사후 수뢰,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윤모(53·중령 예편)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변경된 무기 규격서로 전차제작 업체에 소화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12억원 가량 생산원가를 부풀린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방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07년 6월부터 방위사업청 무기 규격담당자로 근무한 윤씨는 A업체로부터 전역 후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9년 9월 전차용 소화시스템 규격을 A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가 제조하는 소화시스템은 K-21 전차 전용이었으나 규격이 변경되면서 K-1, K-1A1, K-77, K-277 등 K계열 9개 전차에 장착이 가능해 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방기술품질원 무기 규격서를 변경하기 위해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윤씨는 형식적인 협의만 거친 뒤 부서에서 제시한 조건사항을 무시한 채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0년 6월부터 A업체로부터 법인카드 등 1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쓰다 2개월 뒤 전역하고 A업체에 연봉 6000만원에 영업이사로 취업, 최근까지 근무해 왔다.
A업체 대표 방씨는 규격 변경에 따라 사실상 독점 납품하게 되자 전차를 제작하는 B업체에 소화시스템 41억원어치를 납품하면서 생산원가 12억400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업체 이모(48) 부장은 A업체가 제품 원가를 높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