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끝'…14명중 1명만 징계

경기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끝'…14명중 1명만 징계

기사승인 2013-06-19 15:38:01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 간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됐던 시국선언 교사 징계가 3년여만인 지난해 10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말 이미 마무리됐다”며 “당시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요구된 2명의 교사 가운데 1명은 면직된 상태여서 징계대상에서 제외됐고 1명에 대해서만 ‘불문경고’ 처분됐다”고 말했다.

징계가 심의된 당사자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면직된 정진후(진보정의당) 당시 전교조위원장과 박석균 부위원장이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부 해당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에도 시국선언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도내 교사는 사실상 한 명도 없게 됐다.

이같은 징계 마무리는 2009년 6월과 7월에 있었던 시국선언 이후 3년여, 2011년 6월 도교육청이 징계시효 2년 만료를 며칠 앞두고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지 1년여만이다.

[쿠키 사회] 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참여 도내 전체 교사 14명(타 시도 전출 1명 제외)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등을 거부한 것은 물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도교육청의 경징계 및 경고·주의 처분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양 기관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김 교육감 고발 건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도교육청이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관련자 79명(퇴직자 6명 제외)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무릅쓰고 시국선언 파면과 해임 등 교사들의 중징계를 계속 요구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김 교육감이 ‘법원을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뤄 결국 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게 된 데 대해 법원의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해 기관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된 김 교육감 고발건 및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것”이라며 “판결에서 김 교육감의 잘못이 인정되면 적절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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