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대선 전에 새누리당에 흘렸는지 여부도 조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27일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새누리당 유일호 원내대변인은 사회자인 전원책 변화사와 이렇게 얘기했다.
전원책: 국정조사 범위에 NLL 대화록 공개문제, 이것은 빠져있는 거죠?
유일호: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니까요.
전원책: 네, 별개의 사건이니까 이번 국정조사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유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 이어 출연한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협상을 담당했던 우리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씀을 빌리면 (국정조사 범위를)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얼마든지 의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특히 보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정치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누설 의혹입니다. 12월, 작년 12월에 대선 중에 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을 입수했다는 김무성 의원이나 이와 관련한 비슷한 뉘앙스를 이야기한 권영세 주중대사의 이런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던 이 원문이 새누리당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새누리당과 국정원 사이에 비선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누리당에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해 준, 기관장의 승인도 없었고 또 그 당시는 이른바 일반 문서로 전환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 혹은 공공기록물 관리 위반이기 때문에요.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당연히 포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범위는 1.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및 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선거개입 의혹, 2.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 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3.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4.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5.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5가지다.
이 중 3번 항목의 국정원 직원 비밀 누설 의혹은 댓글 조작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구 자체로만 보면 국정원이 국가기밀이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여야 합의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5번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집어넣을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문제의 국정조사를 계속 반대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는 반쪽에 그칠 수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