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파문 제천영육아원…원장교체-자진폐쇄 놓고 ‘으르렁’ 아이들은 무슨 죄?

‘아동학대’ 파문 제천영육아원…원장교체-자진폐쇄 놓고 ‘으르렁’ 아이들은 무슨 죄?

기사승인 2013-07-03 1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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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50년 역사의 충북 제천시 제천영육아원의 가혹행위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시설은 최근 해당 아동복지회 이사회에서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해 원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종인(57) 시 행정복지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50년 역사의 제천영육아원에 대해 ‘시설장(원장) 교체’ 행정처분 명령을 결정했다”며 “시설폐쇄는 원생들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시설장 교체로 수위를 낮췄다”고 3일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기한 가혹행위에 대해 교수와 변호사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전문가회의에서 수년 간 반복적으로 체벌과 정서 학대가 있었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전했다.

시는 7월 회계분야 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전날 제천영육아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청문(7월 17일)을 실시해 시설의 의견을 받아 최종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상관없이 6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자진 폐쇄를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일 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인권위의 발표 후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최근 이사회에서 폐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시설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양준석(42) 집행위원(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은 “시설장이 뒤늦게 교체돼 아쉽지만 시의 행정처분에 환영을 한다”며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시설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가 아동 학대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해당 시설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인권위가 지난 5월 시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4~18세 아동 52명은 관행적인 체벌과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시설 원장과 교사 등은 독방에 가두고 생마늘을 먹이는 등의 학대를 일삼아온 것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 내 아동을 대상으로 시설장의 주도하에 교사들의 상습적인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자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제천경찰서도 5월 말 청주지검 제천지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시로부터 보육 일지와 양호일지,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의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수사결과는 이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설은 1963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가 방 4칸을 빌려 만든 고아원이 모태가 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 50년 동안 1234명의 아동을 양육했다. 연간 13억~14억원의 국가보조금과 1억~2억원의 민간 후원금을 받는 등 제천지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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