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서 관리 허점 인정, 그래서…”

공정위 “의결서 관리 허점 인정, 그래서…”

기사승인 2013-07-04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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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의결서 관리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철저히 관리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가 이날 보도한 ‘공정위 의결서 엉망’(13면 참조) 기사를 접한 뒤 내놓은 반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대래 위원장이 국민일보 기사를 본 뒤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년 동안이나 잘못된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그토록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본보의 취재 내용을 자세히 물은 뒤 의결서 관리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일보는 지난달 18일~20일 ‘대기업 불공정,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연속 보도를 내보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 10년 동안의 의결서를 전수 분석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14명의 기자가 한 달 넘도록 의결서 1만여건을 일일이 데이터로 만들어 나가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분석했다. 대기업들은 연평균 3.35건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4548억원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각종 담합과 하도급법 위반 등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의결서를 분석하는 도중 공정위의 허술한 의결서 관리 실태가 포착됐다. ‘경제 검찰’ 공정위가 조사·심의를 거치며 공을 들인 의결서가 너무나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게 눈에 보였다. 22건의 사건에 동일한 의결서가 첨부된 채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었다. 악질적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대기업 직원들은 의결서 상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사건검색 화면에는 ‘무혐의’로 표시돼 있었다.

대기업 법인과 임직원이 연루된 사건들은 유달리 피심인이 익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실명이 공개되는 것에 비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했다.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자진신고자를 보호한다며 자진신고 내역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의결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누가 신고자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도 수두룩했다. 법인이 피심인일 경우 등기부에 표시되는 공식 명칭 대신 임의로 기업명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국민일보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가 뒤늦게나마 오류를 시인하고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본보도 흔쾌히 협조한 것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3.0에 대해 “정확한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의결서 공개는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알려 재발을 막고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를 이끈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공정위가 약속대로 이런 취지를 잘 살려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히 알리는지 두고두고 지켜볼 일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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