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5일 새벽 4시까지 이어지는 심야 회의 끝에 이같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였다. 내년의 7.2% 인상률은 2008년 8.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협상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4860원)보다 21.6% 인상된 5910원을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고 있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재계는 최근 13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일반근로자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재계는 2008년 최저임금 협상부터 7년째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했다.
위원회는 법정 논의 시한인 지난달 27일 6차 회의를 열고 다음날 새벽까지 타결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2011년부터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최종 회의에서도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공익위원안으로 표결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8%에 이른다. 그러나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근로자 수는 2001년 57만7000명(4.3%)에서 2011년 189만9000명(10.8%)으로 증가했다.
빈곤층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안을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