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박정희 쿠데타 누명 쓴 군인 유족에 퇴직연금 지급해야”

법원,“박정희 쿠데타 누명 쓴 군인 유족에 퇴직연금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3-07-07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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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복을 벗은 고(故) 신재기 전 의원 유족이 “퇴역연금을 지급하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윤필용 소장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육군 대령이던 신 전 의원도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에서 제적됐다. 신 전 의원의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던 군부는 수뢰죄 등을 적용해 처벌을 강행했다.

신 전 의원은 2011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방부는 제적명령을 무효로 처리했다. 이에 신 전 의원의 유족들이 “1983년 9월 퇴역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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