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만 살짝 바꿔 20년간 ‘짝퉁’…루이뷔통 판매한 부부, 소송전서 연패

문양만 살짝 바꿔 20년간 ‘짝퉁’…루이뷔통 판매한 부부, 소송전서 연패

기사승인 2013-07-08 1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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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20년간 형사 처벌과 민사 재판 패소를 되풀이했지만, 여전히 짝퉁 루이비통 가방을 만들어온 부부가 또 다시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균용)는 루이비통이 박모(57)씨 부부를 상대로 낸 31억원대 소송에서 “부부는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 부부는 1994년부터 루이비통이 사용하는 문양들만 조금씩 변형해 가방·지갑 등을 만들어 팔았다. 베낀 문양으로 상표 등록까지 한 부부를 상대로 루이비통은 줄기차게 소송을 걸었다. 박씨는 1994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3년 후에는 루이비통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부부는 5000만원을 주고 화해했다. 2008년 루이비통은 가방의 생산·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내 다시 승소했고, 박씨는 2010년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부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짝퉁 제품들을 생산해 2002~2010년까지 매년 2억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루이비통은 2011년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까지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상표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도 문양만 조금씩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판 중에도 재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루이비통의 손해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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