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형철)는 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대기업 과장 임모(36)씨를 구속 수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보강된 증거에 비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인정된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지난 5월 5일 새벽 서울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화염병 2개를 던진 혐의다. 앞서 법원은 “CCTV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임씨에 대한 1차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임씨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보강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서도 첨부했다. 임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