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법원, 日우익 스즈키에 1000만원 배상 선고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법원, 日우익 스즈키에 1000만원 배상 선고

기사승인 2013-07-10 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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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0일 윤봉길 의사 순국비와 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씨를 상대로 윤 의사의 조카 윤주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윤 의사를 기리는 공간에 말뚝을 박아 윤 의사 후손의 명예를 모독했다”며 “윤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윤씨가 실제 배상을 받으려면 일본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 판사는 두 차례 재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대신 지난 5일 재판부 앞으로 말뚝테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말뚝을 발송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일본에 있는 윤 의사의 순국기념비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았다. 스즈키씨는 윤 의사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앞두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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