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하천서 물놀이 중 자녀 사망…부모도 절반 책임[판결]

자연하천서 물놀이 중 자녀 사망…부모도 절반 책임[판결]

기사승인 2013-07-11 14:56:01
[쿠키 사회]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11일 물놀이 도중 숨진 김모(당시 11세) 군의 가족이 가평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평군은 가족 3명에게 위자료 등 총 1억465만15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과거에도 수차례 익사사고가 발생, 안전관리 필요성이 컸지만 피고는 물놀이 금지구역 표지판과 경고판 등을 허술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김군은 당시 위험성을 인식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졌고 함께 물놀이를 간 부모도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가족은 2011년 6월 5일 오후 2시 45분쯤 가평군 상면 산장관광지내 조종천에서 물놀이하던 김군이 물에 빠져 숨지자 관리 책임이 있는 가평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등 총 1억8413만9508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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