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남편 살해하고 다락방에 숨긴 아내에 선처

장애 남편 살해하고 다락방에 숨긴 아내에 선처

기사승인 2013-07-11 17:39:01
[쿠키 사회] 법원이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4년간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자녀 양육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었다. 법원은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내연남에게는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장애가 있는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부인 김모(31)씨에게 기본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남 정모(39)씨에게는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점을 인정,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 시신을 은닉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인 김씨는 남편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정씨를 만나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김씨가 양육을 책임지던 자녀 3명을 60세가 넘은 친정아버지가 힘겹게 돌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내연 관계인 김씨와 정씨는 2009년 3월 서울에서 김씨의 남편 박모(사망 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청주로 이사와 4년 간 자신들의 집 다락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의 시신은 손발이 묶인 상태로 비닐랩과 이불로 수차례 감긴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
홍성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