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자산가 내연남에 ‘낙태 조건 50억’ 요구한 여자… 법원은 “무죄”

1000억대 자산가 내연남에 ‘낙태 조건 50억’ 요구한 여자… 법원은 “무죄”

기사승인 2013-07-15 21: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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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000억원대 자산가인 A씨(64)는 2004년쯤 등산모임에서 B씨(46·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내연관계가 됐고, A씨는 B씨에게 매월 500만원을 생활비로 줬다. A씨는 아이를 가지는 것은 반대했다. 혼외정사로 태어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10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와 달리 임신을 시도했다. 2008년 5월부터 산부인과에 다니며 난포의 크기를 재고, 배란기를 확인했다. 결국 6개월 만에 B씨는 아이를 가졌다. A씨에게는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에 다녀온다고 말한 뒤 산부인과에 입원하기도 했다. 이듬해 1월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고 나서야 B씨는 A씨에게 임신사실을 알렸다.

A씨는 낙태를 종용했다. B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애를 낳아서 뭐 좋은 것이 있느냐.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며 ‘돈으로 해결하자’는 뉘앙스를 풍겼다. 두 사람은 낙태 문제로 협상을 벌였고, 결국 50억원에 아이를 지우기로 합의했다. 2009년 3월 B씨는 낙태를 했고, 두 차례에 나눠 50억원을 받았다.

낙태사실을 확인한 A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B씨에게 50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아이를 수단으로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죄로 B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가진 B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금원갈취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협박의 의도와는 무관한 자연스런 본능의 발로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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