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뫼비우스’ 또 제한상영가 판정…“직계간 성관계 문제”

김기덕 ‘뫼비우스’ 또 제한상영가 판정…“직계간 성관계 문제”

기사승인 2013-07-16 17:28:01

[쿠키 영화]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일부 장면을 삭제, 수정한 뒤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았다.

‘뫼비우스’는 지난 6월 영등위로부터 직계간 성관계 묘사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김기덕 감독은 영등위로부터 받은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의 장면을 삭제 또는 수정한 뒤 재심의를 신청했다.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분류에도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3개월 뒤 재심의 자격이 주어져 배급 예정시기인 9월 개봉을 놓칠 수 있기에 재분류 요청을 포기했다.

재분류는 영등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제작자가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재심의는 수정 또는 삭제 과정을 거쳐 달라진 영상물에 대해 새롭게 심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 장면을 수정·삭제했음에도 영화는 ‘제한상영가’를 면치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이 없기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는 사실상 국내 상영이 불가하다.


영등위 관계자는 1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1분 14초가량의 분량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직계간 성관계 묘사가 자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 돼 제한상영가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뫼비우스’는 아버지와 아들 등 한 가족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파멸에 빠지는 이야기를 기둥줄거리로 한다. 조재현과 서영주, 이은우가 출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지윤 기자 poodel@kukimedia.co.kr
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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