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시장 성장전망과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열려

‘캠핑시장 성장전망과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열려

기사승인 2013-07-18 11:41:01
불법 난립 캠핑장 규제 및 캠핑 관련 법제화 시급 등 의견 개진


[쿠키 생활] 사단법인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캠핑시장 성장전망과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캠핑 추산 인구가 500만 명에 이르고 캠핑장이 전국 1000여개에 달할 정도로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전주완산갑)과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의 주최로 진행됐다. 주관은 (사)캠핑아웃도어진흥원이 맡았다.

토론에 앞서 김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캠핑레저의 수요가 증가, ‘자연’과 ‘힐링’을 찾아 떠나는 캠핑족들이 늘어나며 이에 대한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캠핑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원장은 이번 토론의 발제를 맡아 국내 캠핑시장의 현황과 전망, 캠핑 관련 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 좌장을 맡은 김대관 경희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세미나에 참석한 박병직 한국관광공사 녹색관광센터장과 유승각 강원발전연구원 박사, 황인구 서브원 건축사,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 이동환 캠핑퍼스트 대표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이번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먼저 박병직 한국관광공사 녹색관광센터장은 최근 환경친화적인 여행 트렌드 중 캠핑을 강조하면서 “캠핑장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며 바가지요금, 위생 및 안전 문제 같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캠핑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법제화를 추진 중인 야영장업의 조기정착과 양질의 캠핑장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수캠핑장에 대한 인증 및 등급제 시행 ▲전국 캠핑장 종합안내 체계 구축 ▲민간 캠핑장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건전한 캠핑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공공부문 캠핑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이어 유승각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는 “캠핑장 창업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캠핑장업이 없기 때문에 캠핑장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관광진흥법에 있는 캠핑 관련 조항을 개선해 캠핑장에 대한 규격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체 캠핑장업 신설 ▲관광진흥법 내 관광사업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 개정 검토 ▲이용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캠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캠핑장 위계 설정 ▲캠핑장 인증제 및 등급제 시행을 캠핑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독특한 테마를 가진 캠핑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인구 서브원 건축사는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 중 80~90%가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캠핑장이 제도권 내로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규제를 받게 되고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나게 된다”며 “단순히 관리자 입장만이 아니라 현장에 대한 고민들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로서의 야영장를 체계적으로 만들게 되면 앞으로 생겨날 캠핑장은 이를 따를 것이고 기존의 캠핑장들은 한시적인 규정을 통해 불법적인 요소를 시정,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건축사는 소비자와 관리자의 입장만으로 캠핑장을 규제하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공급자 입장에서 손쉬운 캠핑 서비스 공급과 창업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동환 캠핑퍼스트 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캠핑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순환골재로 파쇄석을 이용하는 등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현금영수증, 카드 예약이 불가능한 캠핑장과 관련 제도적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소규모 캠핑장은 현금 밖에 금액을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수입이 적법하지 않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소규모 캠핑장 주인 같은 영세업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캠핑 서비스 제공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장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장은 현재 캠핑과 관련된 정부 정책 중 실제 시행 중인 것으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 ▲관광진흥법상 ‘자동차야영장업’ 시설 융자 지원을 언급하며 캠핑장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지자체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캠핑 사이트(텐트 설치 공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이날 참석자들은 불법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한 규제와 함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법령을 만드는 것은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 국토부 등 타 부서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안전사항에 대해서도 적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심 원장은 “캠핑에 대한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단계별 로드맵으로 장기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캠핑에 대한 제도적 마련과 법제화에는 서로 간 문제나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다른 13명의 의원들과 함께 지난 6월 관광진흥법 내에 야영장업 신설 및 시설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