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충북 청원군의 한 스마트폰 부품 생산업체인 A사의 공장 시설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중국 대기업 계열사 파견 직원 B씨(26)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입국한 B씨는 A사에서 불량 제품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6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생산 공정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촬영한 2분 분량의 동영상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과 패널에 기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착하는 생산 공정으로 중국 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도 보유하지 못한 산업기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출국금지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돼 지난 5월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액정표시장치(LCD) 점착공정 기술을 보유한 A사는 연매출 280억원 이상에 800여명의 직원을 둔 중견업체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