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표기 의무화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표기 의무화

기사승인 2013-07-30 16:20:01
[쿠키 경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11월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는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제품을 꺼릴 수밖에 없다.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표기가 의무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SAR)이 0.8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초과~1.6W/kg 이하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는 1.6W/kg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나 2.0W/kg인 유럽연합위원회 기준보다 엄격한 것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해당제품의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의 정보메뉴 등에 전자파 등급 또는 SAR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의로 올해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SAR을 공개하고 있다.

국내업체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SAR 표기를 하고 있지만 등급이 세분화·의무화되기 때문에 업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S4의 경우 SAR은 머리 기준으로 0.55W/kg이다. LG전자 옵티머스 G 프로는 0.436W/kg, 팬택 베가 아이언은 0.726W/kg이다. 미래부 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세 제품 모두 1등급에 해당한다.

반면 애플 아이폰5는 1.12W/kg로 기준에 따르면 2등급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파는 인체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애플은 전 세계에서 한 가지 모델만 만들기 때문에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따로 만들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김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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