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8일 대행체제냐 기사회생이냐

아산시장, 8일 대행체제냐 기사회생이냐

박경귀 시장 대법원 두 번째 판결 코앞에
아산시, 박 시장 내세운 보도자료 쏟아내

기사승인 2024-10-06 17:15:29
 아산시 ‘운명의 날’이 8일로 다가왔다.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이날 11시 15분 나온다. 이 판결로 ‘박 시장 기사회생이냐’ 아니면 ‘부시장 대행체제 돌입이냐’가 결정된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이 모두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은 대전고법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이어 7월 9일 대전고법은 “상대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 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도 예정된 7월 17~24일 유럽 출장을 강행해 많은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오는 8일 최종 대법원 판결을 맞게 됐다. 대법원이 법리 적용상 잘못을 들어 무죄 취지 판결을 하지 않는 한, 당선무효형은 확정된다. 박 시장이 직을 잃을 경우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월 16일까지 6개월 이상 아산시는 시장대행체제가 이어진다. 

 시는 최종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 시장의 적극적 시정활동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박 시장이 참여한 행사는 물론, 미참가 행사까지 보도자료 제목으로 시장을 앞세우고 있다. <아래 사진 참조>

 시는 지난 5일 휴일도 불구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총 3개 자료 모든 제목에 박 시장을 내세웠다. 시장이 참여 않은 시민 승마 프로그램 보도자료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승마문화 조성하겠다”는 시장 주어의 말로 제목을 만들었다. 지난 2일도 총 5개 자료 중 3개 제목에 시장을 앞세웠다.

 박경귀 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다가오자 시장을 제목으로 앞세운 아산시 보도자료가 한층 많아졌다. 사진은 2, 5일 아산시 보도자료 제목.
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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