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3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 행정기관에서 아들 A군 출생 신고를 했다. 생일은 신고일보다 1년여 앞선 2011년 6월 30일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해 12월 다시 행정기관을 찾은 김씨는 “신고가 빠졌다”며 A군 동생의 출생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생일이 같은 쌍둥이였다.
김씨는 또 다시 쌍둥이 출생 신고를 냈다. 이들이 태어난 달은 앞선 쌍둥이 형들보다 11개월 뒤인 2012년 5월이었다. 신고대로라면 1년 동안 쌍둥이를 연거푸 출산한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병원 출생증명서를 조작하고 가짜로 아이 방을 꾸며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쌍둥이 형제 양육수당과 출산장려지원금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총 1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쌍둥이 자녀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생일과 신고 시점을 수상히 여긴 공무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신고를 한 대전 진잠동 주민자치센터 김선희(47) 주무관은 “한 달도 안 돼 다시 쌍둥이를 낳았다고 신고를 하러 온 게 이상했다”고 전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