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용 노조’ 현수막은 명예훼손”

법원 “‘어용 노조’ 현수막은 명예훼손”

기사승인 2013-08-06 23:19:01
경북 구미 반도체업체인 KEC의 복수노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가 한국노총 산하의 금속노조연맹 KEC노조측을 어용노조라고 비난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법원 제동에 걸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재형 지원장)는 한국노총 KEC노조가 어용노조란 표현을 쓰지 말라며 민주노총 KEC지회측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 건물 안팎에 설치한 어용노조란 문구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KEC노조 사무실 출입구에서 소음 기준치를 넘어 확성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어용노조란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은 KEC노조의 명예나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수막에 충견노조라고 표현하거나 소식지, SNS, 집회에서 어용·충견노조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EC노조는 KEC지회가 조합사무실 앞에서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내고 현수막, 소식지, SNS, 집회를 통해 ‘어용노조’ 및 ‘충견노조’라고 게시·발언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김도영 기자
mc102@kmib.co.kr
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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