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된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확대된다

기사승인 2013-08-08 16:28:01
[쿠키 경제]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대폭 인상되고 2015년부터는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결혼 여부, 자녀수 등에 따라 최대 140만원 인상된다. 현재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70만원~2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인상 혜택에서 제외돼 올해처럼 최대 70만원 상한선이 유지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 상한선은 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단독가구 1300만원으로 정해졌다.

2015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수에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소 30만원~최대 50만원을 총소득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총소득 1200만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 자녀장려금으로 모두 1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210만원을 합칠 경우 모두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는 총소득기준 등 요건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녀수를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선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주택기준도 2015년부터 완화된다. 다만 재산이 1억원∼1억4000만원일 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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