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결혼 여부, 자녀수 등에 따라 최대 140만원 인상된다. 현재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70만원~200만원이었지만 내년부터 맞벌이 가구는 210만원,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인상 혜택에서 제외돼 올해처럼 최대 70만원 상한선이 유지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총소득 상한선은 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단독가구 1300만원으로 정해졌다.
2015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수에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최소 30만원~최대 50만원을 총소득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총소득 1200만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 자녀장려금으로 모두 15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210만원을 합칠 경우 모두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는 총소득기준 등 요건에 맞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녀수를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선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주택기준도 2015년부터 완화된다. 다만 재산이 1억원∼1억4000만원일 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절반만 지급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