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내겠다” 경찰서 찾았다가 강도행각 들통나

“벌금 못내겠다” 경찰서 찾았다가 강도행각 들통나

기사승인 2013-08-13 16:01:01
[쿠키 사회] 벌금형을 받고 수배 중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왔다가 최근 저지른 택시강도 행각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3일 택시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조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0시40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52)씨의 택시에 탄 뒤 준비한 흉기로 이씨를 위협해 손바닥에 상처를 낸 혐의다.

조씨의 범행은 조씨가 12일 “지난해 받은 벌금 400만원을 못 내겠으니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며 스스로 익산경찰서에 찾아왔다가 담당 경찰관이 얼굴을 알아보면서 드러났다. 경찰관은 택시 강도 용의자의 얼굴과 조씨의 얼굴이 비슷한 점을 발견해 조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다.

익산=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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