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의 갑의 횡포 손본다…공정위, 판매장려금 불공정 검토 착수

이통사의 갑의 횡포 손본다…공정위, 판매장려금 불공정 검토 착수

기사승인 2013-08-19 06:27:00
[쿠키 IT]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정책에 칼을 빼들었다.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실적을 강제하는지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통신사들이 ‘갑(甲)’의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통신사와 대리점 간 판매장려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자 유치 경쟁 때문에 통신사들이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신고가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판매장려금은 업계의 관행이어서 불공정행위로 처벌이 쉽지 않다”며 “판매장려금 지급이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어 어떤 구조로 설계돼 있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판매를 늘리거나 시장을 개척하는 차원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는 성격상 대리점 업주들이 특정 제품 판매에 실적을 집중하는 ‘쏠림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선지급 형태로 물량을 떠넘긴 뒤 일정 판매량을 넘기면 장려금을 더 얹어주는 식으로 편법 운영될 소지도 있다. 이는 통신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판매장려금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목표달성을 강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이 명확해지면 불공정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필수 연구사항으로 판매장려금의 구조 및 특성 외에도 경쟁자 및 거래상대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시켰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사례를 참고해 휴대전화 판매장려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제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강력한 감독 및 제도개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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