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싱크탱크 미래연, 정부 강도높게 비판

朴대통령의 싱크탱크 미래연, 정부 강도높게 비판

기사승인 2013-09-01 16:59:00
[쿠키 경제]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정부의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방침을 반박한 셈이다. 미래연은 공정한 경쟁기반을 만들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를 확대하고 집단소송제와 같은 소액피해자 구제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연은 1일 ‘공정위 업무보고 자료분석’ 보고서를 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려면 기업결합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공정위 업무계획에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에 균등한 사업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게 미래연의 지적이다.

미래연은 또 내부거래 규제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뿐 아니라 계열분리회사나 전직 임원회사와의 거래 등 ‘사실상의 내부거래’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연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는 계열사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일감몰아주기를 한 경우 계열사의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내부거래 규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를 넘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규제 대상으로 검토하는 공정위의 기준은 실효성이 없으며, 총수일가로 이익이 집중되는 기업의 지분구조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연은 공정위가 집단소송제와 전속고발제 폐지에도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구제할 대안으로, 전속고발제 폐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포럼 특강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도입범위 및 부작용 방지장치 등을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국민일보 쿠키뉴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백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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