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일)
허위신고 전화만 194회…30대 남성 검거

허위신고 전화만 194회…30대 남성 검거

기사승인 2013-09-25 09:15:01
[쿠키 사회]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찰서와 소방서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손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47분쯤 대구 동구 신기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화를 걸어 “아파트에 사는 박모씨가 칼에 맞았다”고 허위 신고해 순찰차 4대, 경찰관 8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12신고센터에 8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12일 새벽 2시43분쯤 신기동 같은 아파트 인근에서 “가스폭발로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해 소방차 1대 및 소방관 6명을 출동하게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8회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센터로 걸려온 전화번호로는 신원확인을 할 수 없어 허위 신고 장소 일대를 탐문해 손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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