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차선변경 시비 끝에 급정거…사고 운전자 구속

고속도로서 차선변경 시비 끝에 급정거…사고 운전자 구속

기사승인 2013-09-26 22:35:00
[쿠키 사회] 중부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를 벌이다가 고의로 급정거해 5중 추돌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신혁재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5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운전자 최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차량을 급정거해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방해치사상)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0시50분쯤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인근(통영기점 264.2㎞지점)에서 추월문제로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남모(23)씨와 시비가 붙은 후 신경전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 급정거시켰다. 이 바람에 최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급정거했지만 다섯 번째 차인 5t 카고트럭은 정지하지 못한 채 앞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고트럭 운전자 조모(58)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홍성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