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장봉문)와 국정원에 따르면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정원 사무관 A씨(41)를 지난 11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 속에 환각제의 일종인 DMT(디메틸트립타민) 250g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공항세관으로부터 마약이 의심되는 국제우편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분석한 결과 DMT로 확인되자 자택에서 A씨를 체포하고 DMT를 압수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나와 가족이 10년째 앓고 있는 지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며 “유통·판매 등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DMT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됐지만 국내에서 공식적인 치료제로 쓰이지는 않는다. 국내 밀반입 사례도 거의 보고되지 않을 정도의 신종 마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