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성폭행…검, 용인 엽기살인 10대에 사체오욕죄 추가 적용

시신에 성폭행…검, 용인 엽기살인 10대에 사체오욕죄 추가 적용

기사승인 2013-10-20 22:43:00
[쿠키 사회] 경기도 용인 1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가 시신에 성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피의자 심모(19·무직·고교중퇴)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등 기존 죄목에 사체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심씨가 범행 뒤 시신에 성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심씨는 체포 당시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해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부검을 비롯한 조사 과정에서 심씨가 A양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짧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워낙 엽기적”이라며 심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지난달 초까지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씨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심씨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지난달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 7월 8일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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