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3000여만원 보험료 수령…노인복지시설 운영자 5명 덜미

허위 서류로 3000여만원 보험료 수령…노인복지시설 운영자 5명 덜미

기사승인 2013-11-04 09:05:00
[쿠키 사회] 대구 달성경찰서는 4일 허위 서류로 요양보험료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송모(46·여)씨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퇴직 요양보호사가 계속 근무 중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보험료 384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산으로 청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실사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보조금 횡령 등 불·탈법 행위가 많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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